[성공사례] 준강제추행, 녹음과 CCTV를 시간순으로 살핀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자료가 여러 개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 2.CCTV에서 자연스럽게 걸었다는 점은 어떤 의미인가요?
- 3.녹음파일이 있으면 혐의없음 처분은 어려운가요?
준강제추행과 준강간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사건 당시 녹음파일, CCTV가 모두 수사자료로 검토됐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CCTV상 자연스러운 보행 장면 등 만취 여부를 다시 살펴볼 정황도 있었고,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가장 먼저 각 자료가 어느 시점을 보여주는지 나눠야 합니다. 자료의 개수보다 각 자료가 어떤 시점의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료 | 먼저 확인할 질문 |
| 피해자 진술 | 어떤 시점의 의식·행동 상태를 설명하는가 |
| 녹음파일 | 실제 행위 시점과 얼마나 가까운가 |
| CCTV | 보행과 행동이 어느 시간대에 촬영됐는가 |
| 전체 흐름 | 각 자료 사이에 상태 변화 가능성이 있는가 |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러나 이후 잠이 들거나 의식이 떨어졌을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자료는 아니므로, 영상과 실제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녹음파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해당 행위를 어느 정도 입증하는지, 피해자 진술 및 CCTV와 일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녹음과 CCTV를 별개의 유불리 자료로 단순 분류하지 않고 시간순으로 배열해, 피해자의 상태 변화 가능성과 각 혐의의 성립요건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수사에서는 호소성 자료보다 시점이 확인되는 객관자료와 진술의 정합성을 우선합니다.
검찰은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최종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의뢰인의 행위를 각 혐의의 구성요건에 맞춰 뒷받침하는 자료의 충분성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검토됐습니다.
같은 녹음이나 영상이라도 어느 시점의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