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준강간·준강제추행,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본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두 혐의가 공유하는 공통 전제
  2. 2.사건의 자료를 쟁점별로 나눠 본 이유
  3. 3.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종결
  4. 4.관련 Q&A
  5. 5.Q.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함께 수사될 수 있나요?
  6. 6.Q. 두 혐의 모두 항거불능을 따지나요?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과 신체 접촉을 했다는 두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진술과 사건 당시 녹음파일이 존재해 혐의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CCTV에서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는지를 다시 살펴볼 정황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두 혐의 모두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습니다.

 
두 혐의가 공유하는 공통 전제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행위의 내용은 다르지만 형법 제299조가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문제됩니다. 준강간은 간음행위가, 준강제추행은 추행행위가 문제 되지만 피해자의 상태가 법이 정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에 대해 관련 규정의 예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문제 된 행위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자료를 쟁점별로 나눠 본 이유
 
쟁점확인된 자료검토 방향
피해자의 당시 상태피해자 진술, 녹음파일, CCTV심신상실·항거불능이 실제로 있었는지
음주 정도CCTV상 자연스러운 보행 등만취 상태였다는 설명과 객관정황이 부합하는지
두 혐의의 공통요건전체 사건 흐름각 행위 시점에 상태가 계속됐는지
증거의 충분성진술과 객관자료 전체혐의를 인정할 정도의 증명이 되는지
 

CCTV 장면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 진술 하나만으로 다른 자료가 의미를 잃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각각의 자료가 같은 시간대의 같은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을 따로 떼어 보되 두 혐의가 공유하는 항거불능 쟁점을 중심축으로 삼아, 진술·녹음·CCTV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탄원보다 증거의 시간적 연결성과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됩니다.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종결
 

검찰은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최종 사유는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상태와 두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충분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Q&A
 
Q.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함께 수사될 수 있나요?
 

하나의 사건 흐름 안에서 간음과 추행이 각각 문제 되면 두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두 혐의 모두 항거불능을 따지나요?
 

형법 제299조가 적용되는 준강간·준강제추행에서는 모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더라도 각 행위와 상태를 개별적으로 나눠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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