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동창 사이 술자리 뒤 고소와 증거 판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친분과 혐의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 2.의혹이 아니라 증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3.각 자료가 서로 맞는지 보는 과정
- 4.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사건
- 5.관련 Q&A
- 6.오래 아는 사이면 준강간이 성립하기 어렵나요?
- 7.여러 명이 함께 술을 마셨다면 참고인 진술이 중요한가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사실은 준강간 성립 여부를 정해주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관계 자체보다 펜션에서의 술자리 상황, 참고인 진술과 사건 이후 자료가 함께 검토됐고, 사건은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994년생 남성 대학생인 의뢰인과 1995년생 고소인은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동창 2명과 함께 인천 펜션 객실에 투숙해 술을 마셨습니다.
고소 내용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의뢰인이 옷을 벗기고 간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준강간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 친분 자체가 아니라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함께 투숙한 참고인들의 진술과 당사자 사이 카카오톡, 사건 후 3~4차례 이어진 만남 및 고소 경위가 검토 자료가 됐습니다.
| 쟁점 | 확인한 사정 |
| 펜션 당시 상황 | 동창 2명의 참고인 진술 |
| 사건 후 관계 | 당사자 간 카카오톡 |
| 관계 지속 여부 | 사건 후 3~4차례 만남 |
| 고소 과정 | 이후 고소하게 된 경위 |
어느 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인 진술과 당사자의 설명이 부합하는지, 카카오톡과 실제 만남의 흐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창 관계 자체를 방어 논리로 삼지 않고 참고인 진술과 카카오톡, 이후 만남의 경위를 객관적인 시간 흐름에 맞춰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의 선처 호소보다 피의사실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먼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도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이 처분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의 기간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상태와 행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봐야 합니다.
참고인이 직접 경험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다른 자료와 대조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