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길을 묻던 접촉의 고의를 다툰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 2.길을 묻기 위한 동작과 추행 의도의 구별
- 3.검찰이 최종적으로 내린 처분
- 4.관련 Q&A
- 5.Q. 상대방의 몸을 실제로 만졌다면 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
- 6.Q.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고 주장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안양시의 길에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었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길을 묻기 위해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려 했고, 술에 취해 몸이 흔들리면서 손이 등을 스친 것일 뿐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와 추행성이 인정되면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가 접촉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이라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접촉 자체보다 왜 손을 댔는지, 어떤 동작에서 접촉이 발생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고의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피의자의 설명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등을 만지려 한 것이 아니라 길을 묻기 위해 등을 두드리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몸이 흔들렸고 그 과정에서 손의 움직임이 달라져 등을 쓰다듬는 형태로 접촉됐다는 취지였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 사실보다 당초 접촉의 목적과 실제 동작 사이에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단순히 접촉 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길을 묻기 위해 취한 동작과 실제 신체 접촉을 나누어 살피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등에 손이 닿은 사실만으로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검토됐습니다. 피의자가 설명한 접촉 경위도 함께 고려되면서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이 됐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탄원이나 선처 자료보다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접촉 방법과 부위뿐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추행의 고의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음주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움직였고 접촉이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