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피해 진술이 있으면 바로 처벌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Q. 피해자가 등을 쓰다듬었다고 진술하면 추행이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2. 2.Q. 피의자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3. 3.Q. 조사에서는 무엇을 구별해야 하나요?
  4. 4.Q. 최종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수사자료이지만 강제추행 혐의의 최종 판단은 접촉 모습과 발생 경위, 피의자의 고의 등 사건 전체를 살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는 신고가 있었던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Q. 피해자가 등을 쓰다듬었다고 진술하면 추행이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피해자가 경험한 접촉 내용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다만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실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행동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추행 여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특정한 감정을 느꼈는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객관적인 행동과 전체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피의자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피의자는 길을 묻기 위해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몸이 흔들려 손이 의도한 것과 달리 등을 쓰다듬는 방식으로 움직인 것 같다는 취지였습니다.

 

즉, 접촉을 전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접촉이 발생한 목적과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Q. 조사에서는 무엇을 구별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가 인식한 접촉 모습과 피의자가 설명하는 접촉 목적을 각각 정리하고, 진술분석을 통해 두 내용의 차이가 강제추행의 고의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 진술을 비난하거나 감정적인 반박을 하는 방식보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최종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는 단계에서 선처 자료를 준비하는 것과 무혐의 주장을 정리하는 것은 목적이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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