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길을 묻는 동작과 추행 의도를 구별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고의를 부인하면 피의자의 말만 믿고 판단하나요?
- 2.Q. 이번 사건의 설명은 무엇이 달랐나요?
- 3.진술을 하나의 행동 흐름으로 정리
- 4.Q. 피해자의 등에 손이 닿았는데도 왜 불기소가 가능했나요?
- 5.Q.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안양시 길에서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댄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추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길을 묻기 위해 등을 두드리는 동작을 했고, 술에 취해 몸이 흔들리면서 결과적으로 등을 쓰다듬는 형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 외에도 외부에 드러난 행동의 모습과 당시 상황 등 고의와 관련된 간접적인 사실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결론보다 왜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어떤 목적으로 손을 움직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접촉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방향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묻기 위해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려 했다는 최초 목적과 음주로 몸이 흔들리면서 접촉 모습이 달라졌다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접촉 사실과 추행 의도를 분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의자의 설명을 접근 이유, 손을 뻗은 목적, 실제 접촉이라는 순서로 나누어 검토하고, 각각의 사실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뒷받침하는지 또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단계에서는 실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선처 논리를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것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강제추행에 필요한 추행성과 고의 등 구성요건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까지 검토돼야 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접촉의 방식과 부위, 행동의 지속 정도, 사건 전후의 상황이 달라지면 고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