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

- 1.Q. 그러면 이 사건의 결과는 불기소인가요, 기소유예인가요?
- 2.Q. 혐의없음과도 같은 결과인가요?
- 3.Q. 어떤 사정이 함께 있었나요?
- 4.Q. 검찰은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했나요?
기소유예는 불기소와 별개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불기소결정의 한 유형입니다. 이 강제추행 사건 역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리됐으며, 구체적인 주문이 기소유예였습니다.
둘 다 맞지만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절차 결과는 불기소이고, 그 불기소결정의 구체적인 종류가 기소유예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혐의없음과 별도의 불기소 주문으로 구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의도역 4번 출구 입구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쓸어 올린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문제 됐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라는 최종 결과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은 37세로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기소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피해 회복과 초범 여부를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행동에 대한 양형조사를 통해 사건 이후의 사정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객관적인 정상자료를 중심으로 처분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고 그 주문을 기소유예로 정했습니다. 즉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대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사건마다 판단되는 처분입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결과가 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