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초범·합의·교육 이력이 함께 검토된 사건 (기소유예)

- 1.처분을 볼 때 나눠봐야 했던 요소
- 2.형법이 보는 여러 사정
- 3.서로 다른 사정의 의미를 연결한 대응
- 4.불기소 가운데 기소유예로 종결
- 5.관련 Q&A
- 6.Q. 초범과 합의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기소유예 여부를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였습니다. 여의도역 출구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린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문제 됐지만, 37세 초범이라는 점과 합의, 피해자의 처벌 의사,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가 함께 검토되면서 최종적으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영역 | 확인된 내용 |
| 행위 |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접촉 |
| 전과 관계 | 초범 |
| 피해 회복 | 합의 성립 |
| 사건 이후 |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
| 최종 처리 | 불기소·기소유예 |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소추 필요성을 판단하는 단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리상 기습적인 추행에서는 유형력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로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51조에는 연령과 환경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37세라는 연령이나 초범이라는 사실만 떼어내기보다 합의와 피해 회복, 사건 이후의 재범 방지 행동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합의·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나의 선처 사유처럼 단순 나열하지 않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관점에서 각 사정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역시 합의와 함께 피해 회복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검사의 처분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사정과 함께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평가 대신 사건 이후 당사자가 실제로 취한 조치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불기소결정의 구체적인 주문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도 기소유예는 다른 불기소 사유와 구별되는 별도의 주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된 여러 요소는 서로 보완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지만, 다른 사건의 처분을 그대로 예상하게 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일률적인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행위와 피해 회복, 범행 후 정황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