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자로서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인 고용주가 의뢰인의 사정을 배려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머물며 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잠에 든 사이 의뢰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위에 가져다 대 비비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홈 캠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음과 동시에 해고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자릴 잃게 된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가담하게 되었고, ATM기기에 현금 입금을 하는 의뢰인을 수상하게 여긴 신고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타 로펌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1심을 진행하였으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에서 구속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1심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였습니다.

2(항소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조기에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항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함은 물론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노래방 업주를 끊임없이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석방될 수 있었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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