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합의와 재범 가능성을 함께 본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 2.Q. 처벌불원 의사는 합의와 별도로 봐야 하나요?
- 3.Q.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4.Q. 검찰의 마지막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인천 노래방에서 손님이 업주에게 악수를 청한 뒤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은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으며 동종 범죄 전력도 없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가 합의와 동시에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검찰청은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모두 확인됐습니다. 두 사정 모두 피해 회복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 하나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유예 판단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동일 유형 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는 피의자의 성행과 재범 가능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다른 범죄 전력까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소개할 때도 '동종 범죄 전력 없음'이라는 확인된 범위만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종 전력 여부와 피해 회복 사정을 분리해 살피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재범 위험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설명 역시 주변인의 주관적인 평가보다 확인 가능한 사정을 토대로 구성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의 세부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달리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교육 이수라는 조건도 함께 부과된 만큼 처분 이후에는 해당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사후 사정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