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합의가 있어도 별도의 처분 판단이 필요한 이유
- 2.이 사건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사정
- 3.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
- 4.관련 Q&A
- 5.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강제추행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 6.Q. 같은 조건이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이 업주에게 악수를 청한 뒤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은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됐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 가운데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뿐 아니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 이후의 사정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형사사건 처리 안내에서도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범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문제가 된 행위는 악수를 청한 직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은 것이었습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식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만큼 단순히 합의 여부만 설명하기보다는 사건 경위와 이후의 사정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확인된 사정 가운데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형사소송법상 기소유예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범행 후 정황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동종 전력 여부와 피해 회복 사정을 양형조사 및 재범 방지 관점에서 정리해 처분 단계에서 함께 설명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를 모으는 방식보다는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불기소의 구체적인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대검찰청 역시 기소유예를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 이수 조건이 붙었으므로 정해진 교육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 범죄 전력 부재, 합의와 처벌불원 등 확인된 사정이 최종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 회복과 범행 이후의 정황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 하나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마다 접촉 방식과 정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과정 등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