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동종 전력 없으면 기소유예에 도움이 되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검찰은 무엇을 함께 보는가
- 2.신체 접촉의 내용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 3.불기소 가운데 교육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
- 4.관련 Q&A
- 5.Q. 다른 종류의 전력이 있어도 '동종 전력 없음'이라고 하나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처분을 검토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래방 손님이 업주에게 악수를 청한 뒤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은 행위가 문제 됐고,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도 함께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는 범인의 성행과 환경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전 범죄 전력의 유무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사건 자체의 내용과 피해 회복 이후의 상황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된 내용 | 처분 단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의미 |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과거 동일 유형 범죄와의 연관성 확인 |
| 피해자와 합의 | 피해 회복 과정과 범행 후 정황 |
| 피해자의 처벌불원 | 사건 이후 피해자 의사 확인 |
| 교육이수 조건 | 재범 방지 교육을 전제로 한 처분 |
사건의 출발점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노래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손님으로 방문해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한 뒤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접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추행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종 전력 부재와 합의·처벌불원이라는 확인된 사정을 구분해 정리하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체계를 통해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정상관계는 주변인의 호소보다 확인 가능한 사정과 평가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검찰의 마지막 판단은 불기소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기소유예를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설명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다는 점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 가운데 하나만 갖추었다고 동일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까지입니다. 다른 범죄 전력 유무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초범 사례라고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