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폭행,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로 공소가 제한된 사건 (공소권없음)

- 1.Q. 어떤 폭행이 문제 됐나요?
- 2.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왜 공소권없음이 되나요?
- 3.Q. 그렇다면 강제추행도 같은 방식으로 끝났나요?
- 4.Q.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폭행죄에서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가 공소 가능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과 폭행이 함께 수사됐지만 최종적으로 전체 사건은 불기소,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서로 다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단계 | 문제 된 행동 |
| 클럽 안 |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음 |
| 이후 삼거리 |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림 |
| 피해자의 의사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
클럽 안에서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상황이 먼저 있었고, 의뢰인이 이에 대항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행동이 문제 됐습니다. 이후 삼거리에서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행동이 폭행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를 폭행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검찰은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권없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권이 제한되는 죄명이 아니므로 별도로 처분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강제추행과 관련해 초범, 우발성, 행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의사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폭행의 공소 제한 구조와 강제추행의 기소유예 판단 요소를 따로 정리하면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사실관계·양형 요소 분석을 통해 두 혐의가 뒤섞이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의사와 사건 경위, 평가 가능한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처리 방향을 살펴봅니다.
검찰은 사건 전체를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벌어진 사건이어도 죄명에 따라 불기소의 세부 이유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