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

- 1.Q. 어떤 사고였나요?
- 2.Q. 왜 바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나요?
- 3.Q. 개인적인 사정도 고려됐나요?
- 4.Q. 최종 처분을 정확히 말하면 무엇인가요?
- 5.불기소라는 말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의 큰 처분 방향은 불기소였고, 구체적인 처분 종류가 기소유예로 결정돼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반떼 승용차로 지하주차장에서 피해 차량의 우측과 앞·뒤 문짝을 충돌했고 아파트 출입구 기둥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별도의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 때문에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문제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정상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행위가 문제되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결과, 전과 관계와 범행 뒤의 사정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하주차장 내부 사고였고 교통 장애가 비교적 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던 점도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31세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고후미조치전문변호사는 불기소 가능성을 검토할 때 혐의 자체와 정상관계를 구별한 뒤, 기소유예 판단에 연결될 수 있는 요소를 사건 순서에 맞춰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정상관계 역시 주변인의 호소보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의 처분은 불기소였으며 구체적인 종류는 기소유예입니다. 따라서 무혐의와는 다릅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불기소에는 서로 성격이 다른 처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혐의없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