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행위별 증명 정도가 갈라놓은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하나의 신고 안에서도 증명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 2.세 번째 행위는 증거 구조가 달랐습니다
- 3.같은 사건에서 나온 두 종류의 불기소
- 4.관련 Q&A
- 5.일부 혐의를 인정해도 나머지를 다툴 수 있나요?
- 6.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무혐의 주장만 하는 것이 좋나요?
하나의 강제추행 사건 안에 여러 행위가 포함되면 각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세 가지 행위를 일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증거관계와 피의자의 진술을 구분해 살핀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함께 나왔습니다.
첫 번째 행위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허리까지 손으로 쓰다듬고 볼에 입을 맞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행위는 같은 날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껴안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행위에 관해서는 피의자가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진술에서 검토됐고 CCTV 영상 정황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 정황만으로 각 행위의 범증을 충분히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의심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그치지 않고 해당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 되면 어느 증거가 어느 행위를 뒷받침하는지 구분해야 사건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양팔을 붙잡은 뒤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시도한 부분은 피의자가 자백했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에서는 존재 여부에 관한 증거 다툼보다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사정이 중심이 됐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었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각각 독립적으로 결과를 결정한다기보다 전체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혐의가 섞인 사건에서 진술분석과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행위별 증거를 대응시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별도의 정상관계 검토로 분리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과 처분 사정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일수록 서로 성격이 다른 자료를 뒤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 전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행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세 번째 행위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처리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결과를 단순히 강제추행 불기소라고만 정리하면 실제 판단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부 행위에서는 증거가 부족했고, 다른 행위에서는 자백을 전제로 전력과 피해 회복 등의 사정이 검토됐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행위가 별개의 사실로 문제 됐다면 증거관계 역시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행위까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을 먼저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인정되는 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분석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