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무전과 공무원 근무 이력이 함께 검토된 사례 (기소유예)

- 1.처분 단계에서는 사건 밖의 생활관계도 살펴봅니다
- 2.사고 자체의 내용도 별도로 평가
- 3.정상관계를 객관화하는 방식
- 4.검찰 단계에서 끝난 사건
- 5.관련 Q&A
- 6.공무원이면 형사처분에서 더 유리한가요?
- 7.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중요할까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 차량과 출입구 기둥을 충돌한 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현장 이탈이라는 불리한 사실이 있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생활관계 등이 함께 검토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 판단에서도 이러한 사정들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31세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생활관계가 좋다는 사실만으로 현장 이탈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아반떼 차량으로 피해 차량의 여러 부분과 아파트 출입구 기둥을 충돌한 뒤 별도의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사고 장소가 지하주차장이었고 발생한 교통 장애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는 점도 별개의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전과 관계와 생활환경을 사고 자체의 위험 정도와 분리해 살피고, 각각이 처분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재범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과 필요한 쟁점에 맞춰 활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의 평가를 모으는 대신 객관적인 사실과 검증 가능한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그 세부 내용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전과가 없거나 직업이 안정적이라는 하나의 조건만으로 기소유예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역시 사고 장소와 사고 후 상황, 보험, 생활관계가 함께 존재했던 사례였습니다.
직업 자체가 특별한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활환경과 성행을 판단하는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한 정상사정이 될 수 있지만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