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 2.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 3.합의가 있었는데 왜 교육 조건도 붙었나요?
- 4.다른 두 행위는 합의 때문에 혐의없음이 된 건가요?
합의는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백한 강제추행 행위에 동종 전력 없음과 합의, 처벌불원 등이 함께 검토돼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가 내려졌고, 다른 두 행위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팔을 붙잡은 뒤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시도한 부분은 피의자가 자백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범행 후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이 처분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그러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유예 판단에서는 한 가지 요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내용과 전력, 범행 후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 전력이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형법 제51조의 여러 참작 사정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도 형사소송법 제247조를 통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재범 방지와 정상관계를 설명할 방법을 검토합니다.
재범 방지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특정 결과를 전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전력 관계,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놓고 처분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호소를 모으기보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객관적 사정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는 방향을 취합니다.
검찰은 해당 행위에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과 함께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 전력 없음과 자백,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검토됐지만 교육이수조건부라는 최종 처분의 내용까지 확인해야 사건의 결과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어깨부터 허리까지 쓰다듬고 볼에 입을 맞췄다는 내용과 피해자를 잡아당겨 껴안았다는 내용은 피의자의 당시 상태에 관한 진술 및 CCTV 정황을 검토했으나 범증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전체 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앞선 두 행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자백한 행위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