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증거가 부족했던 두 행위
- 2.자백한 행위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 3.하나의 불기소 안에 담긴 두 가지 판단
- 4.관련 Q&A
- 5.기소유예도 무혐의라는 뜻인가요?
- 6.교육이수조건부라는 문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두 처분은 모두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 불기소의 형태이지만 의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강제추행 행위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다른 행위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판단됐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된 것은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왼쪽 어깨부터 허리까지 쓰다듬고 볼에 입을 맞췄다는 행위였습니다. 이어 같은 날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껴안았다는 내용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에서는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CCTV 영상도 검토됐습니다. 그러나 영상에 나타난 정황만으로 두 행위의 범죄 혐의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수사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선처를 받은 것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행위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은 뒤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피의자가 자백했기 때문에 앞선 두 행위와 증거 구조가 달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기소편의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이러한 구조에서 범행 내용뿐 아니라 전력 관계와 범행 후의 사정 등을 함께 검토하는 처분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혐의를 다투는 부분에는 진술과 객관자료의 증명력을 집중해 살피고, 인정되는 부분에는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관련 사정을 구분해 검토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혐의에서 선처 사정을 정리할 때에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력 관계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검찰은 사건 전체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행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세 번째 행위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됐습니다.
세 번째 행위에서는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과 자백,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불기소라는 상위 결과만 보는 것보다 각 행위가 어떤 이유로 서로 다른 처분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인 반면,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소유예에 교육 이수 조건이 함께 부가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소유예라는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정해진 조건을 포함한 전체 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