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교특법(치사), 야간에 사람을 못 보면 운전자 과실일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Q. 과실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2. 2.Q. 전조등만으로 보이는 도로라는 점은 왜 중요했나요?
  3. 3.Q. 중앙분리대와 표지판 부재도 과실 판단에 들어가나요?
  4. 4.Q. 이 사건은 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야간에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 과실이 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발견과 회피가 가능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모량교차로 진입로에서 발생한 이 사망사고는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단에 따라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Q. 과실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형법 제14조는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해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는 결국 사고 당시 운전자가 위험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와 알아차렸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축이 됩니다.

 
Q. 전조등만으로 보이는 도로라는 점은 왜 중요했나요?
 

사고 지점은 차량 전조등에 의해서만 광원이 확보되는 환경이었습니다. 밝은 도로와 달리 전방의 사람이나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실제로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과 충돌까지 남은 시간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Q. 중앙분리대와 표지판 부재도 과실 판단에 들어가나요?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었고 운전자에게 별도로 주의를 촉구하는 표지판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고의 예견 가능성을 살피는 구체적인 환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 하나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위치, 조명, 진행 경로와 회피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Q. 이 사건은 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나요?
 

도로교통공단은 당시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의 분석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교특법(치사)변호사는 사고 당시 시야와 도로 구조, 공단의 기술적 분석을 구분해 검토하고 운전자에게 형사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교통사고에서는 정서적 호소보다 사고 당시 조건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이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같은 야간 사고라도 조도, 도로 형태, 피해자의 위치와 발견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이 처분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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