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교특법(치사), 중앙분리대 도로의 예견 가능성 판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Q. 중앙분리대가 왜 예견 가능성과 연결되나요?
  2. 2.Q. 이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이 함께 있었나요?
  3. 3.Q. 발견이 늦었다면 회피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요?
  4. 4.Q. 변호사 대응은 어떤 방향이었나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라고 해서 보행자 사고의 운전자 책임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로 구조는 운전자가 보행자의 출현이나 비정상적인 위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환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량교차로 진입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단으로 불기소 종결됐습니다.

 
Q. 중앙분리대가 왜 예견 가능성과 연결되나요?
 

형법상 과실 판단에서 활용되는 신뢰의 원칙은 교통관여자가 통상적인 교통질서를 따를 것이라는 신뢰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됩니다. 자동차와 보행자 사고에는 이 원칙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므로, 중앙분리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행자를 예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도로 형태와 피해자 위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이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이 함께 있었나요?
 

사고 지점에는 운전자에게 별도로 주의를 촉구하는 표지판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야간에는 차량 전조등에 의해서만 광원이 확보됐습니다. 피해자가 모량교차로 진입로에 앉아 있었던 상황까지 더해져 운전자가 어느 시점에 사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Q. 발견이 늦었다면 회피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요?
 

발견 가능한 거리가 짧았다면 그 이후 제동이나 조향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이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로 분석했고, 이는 회피 가능성을 검토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Q. 변호사 대응은 어떤 방향이었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교특법(치사)전문변호사는 신뢰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보행자 사고에서 제한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중앙분리대와 조명 상태, 공단 분석을 연결해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구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고 원인과 형사과실이 쟁점인 단계에서는 추상적인 선처 호소보다 당시 도로환경을 객관화하는 것이 더 직접적인 검토 대상이 됩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중앙분리대라는 하나의 시설 때문이 아니라 여러 사고 조건을 종합했을 때 형사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한 처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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