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교특법(치사), 도로에 앉은 보행자 사고의 과실 판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안전운전의무는 구체적인 도로 상황을 전제로 봅니다
  2. 2.피해자의 위치와 도로 구조를 함께 본 이유
  3. 3.시야와 회피 가능성은 따로 떼기 어렵습니다
  4. 4.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5. 5.관련 Q&A
  6. 6.Q. 보행자가 차도에 있었다면 운전자 책임은 없어지나요?
  7. 7.Q.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운전자가 보행자를 예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의뢰인은 카니발 차량으로 모량교차로 진입로를 진행하다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앞 범퍼로 충돌했고,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사망사고라는 점만 보면 책임이 크게 문제될 수 있지만, 운전자가 그 위치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단에 따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안전운전의무는 구체적인 도로 상황을 전제로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운전자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등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넓게 적용되지만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교통상황에서 어떤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돼야 합니다.

 
피해자의 위치와 도로 구조를 함께 본 이유
 

피해자는 모량교차로 진입로에 앉아 있었고, 사고 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습니다. 운전자에게 별도의 주의를 촉구하는 표지판 등이 없었던 점도 함께 놓고 보면, 피해자의 존재를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실제 발견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야와 회피 가능성은 따로 떼기 어렵습니다
 

차량 전조등에 의해서만 광원이 확보되는 조건에서는 인지할 수 있는 거리와 충돌까지 남은 시간이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로 분석한 점은 운전자가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회피가 가능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교특법(치사)변호사는 피해자의 위치 자체를 책임 판단의 근거로 단순화하지 않고, 도로 구조와 조명 상태, 기술 분석을 함께 살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을 다투는 단계에서는 누구의 사정이 더 안타까운지를 비교하기보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무엇을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고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교특법상 형사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수사단계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Q&A
 
Q. 보행자가 차도에 있었다면 운전자 책임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보행자의 위치는 하나의 사실일 뿐이며 운전자의 속도, 시야, 발견 가능성, 도로 구조와 회피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Q.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운전자가 보행자를 예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 자체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도로 구조는 보행자 출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지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치사 사건에서는 사고의 비극성과 형사법상 과실 판단을 분리해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사망 결과라도 사고 당시의 시야와 예견 가능성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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