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Q. 어떤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됐나요?
  2. 2.Q. 불기소와 기소유예를 따로 적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3.Q. 합의는 기소유예에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4. 4.Q. 최종적으로 어떻게 끝났나요?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결정하면서 세부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이전에 한 차례 만났고, 이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루어진 입맞춤과 신체접촉이 문제가 됐습니다.

 
Q. 어떤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됐나요?
 

울산에서 피의자의 승용차에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두 차례 입맞춤하고 손으로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됐습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히 두 사람이 알고 지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문제 된 신체접촉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Q. 불기소와 기소유예를 따로 적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기소는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방향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그 불기소처분 가운데 하나로,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단순히 ‘불기소’라고만 정리하는 것보다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합의는 기소유예에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으로서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지만, 합의 하나가 기소유예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합의 여부와 함께 문제 된 접촉의 내용과 사건 전체 경위를 분리하지 않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선처를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나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화 방식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진술분석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사건과 맞지 않는 자료를 억지로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처분 판단과 직접 관련된 사실과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Q. 최종적으로 어떻게 끝났나요?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합의를 포함해 당시 검토된 사정에 따른 것으로,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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