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함께 검토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가까운 사이에서도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 2.검찰이 살펴볼 수 있는 사정
- 3.피해 회복을 처분과 연결할 때 주의할 점
- 4.불기소로 종결된 검찰 단계
- 5.관련 Q&A
- 6.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소유예가 확정되나요?
- 7.합의 전에 있었던 행동도 검찰이 보나요?
술에 취한 여성 지인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해 원만히 합의했으며,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알던 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몸 위에 올라타 키스한 행동 등이 형사상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은 관계의 명칭보다 구체적인 행동과 상대방의 의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법이 정한 처벌 범위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사건 이후의 대응만으로 행위 자체를 축소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 확인된 내용 | 처분 단계에서 살펴볼 의미 |
| 초범 | 전과 관계와 재범 가능성을 검토하는 요소 |
| 사과와 피해 보상 | 범행 후 피해 회복 경과와 관련된 요소 |
| 원만한 합의 | 피해 회복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사정 |
| 피해자의 의사 | 사건 이후 정황과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요소 |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도 함께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만 떼어 놓고 처분을 예상하기보다는 사건 발생부터 피해 회복까지의 전체 흐름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과, 피해 보상과 합의 같은 확인된 사정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범행 후 정황과 재범 방지 측면에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분해 살핍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해 합의를 압박하거나 합의 자체를 결과 보장의 근거처럼 다루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직접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내려지는 혐의없음과는 다릅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선택될 수 있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범행의 내용, 피해 회복, 전과 관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물론입니다. 합의는 사건 발생 이후의 사정이고, 혐의 판단에서는 실제로 문제 된 행위 자체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