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접촉 사실과 추행 여부를 구분한 사례 (공소권없음)

- 1.강제추행과 폭행은 보호하는 법익과 요건이 다릅니다
- 2.접촉 전후의 흐름을 다시 나누어 봤습니다
- 3.최종 처분의 의미
- 4.관련 Q&A
- 5.Q. 폭행과 강제추행이 함께 고소되면 결과도 항상 같나요?
신체를 잡거나 밀쳤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접촉이 같은 범죄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두 명에 대한 팔·허리 접촉과 별도의 턱 부위 폭행이 함께 문제 된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 공소권없음으로 전체 불기소 종결됐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으로 처벌합니다. 반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율합니다.
따라서 같은 신체 접촉처럼 보여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되는지, 일반적인 물리력 행사인 폭행으로 평가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선 팔과 허리 접촉과 이후 턱을 잡아당긴 행위가 각각 따로 문제 됐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 일행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며 밀치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보였고 현장은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피해자는 욕설에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으며 접촉 뒤 웃으며 대화를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어느 하나만으로 혐의없음을 결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팔과 허리를 밀친 행위에 추행의 성격을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 각 행위를 범죄별 요건에 맞춰 나누고, 서로 다른 처분 사유가 뒤섞이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의 재범 방지 자료와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자료는 역할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접근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전체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됐습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동일한 물리적 접촉이 문제 된 사건이라도 혐의별로 판단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각 죄의 요건과 증거를 따로 검토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유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