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세 혐의를 나눠 검토한 불기소 사례 (기소유예)

- 1.한 사건에서 연달아 발생한 행동들
- 2.형을 정할 때 보는 사정은 무엇인가
- 3.하나의 설명으로 세 혐의를 덮지 않기
- 4.검찰은 세 가지 방식으로 불기소했습니다
- 5.관련 Q&A
- 6.Q. 여러 혐의를 받으면 모두 같은 처분을 받나요?
강제추행과 폭행, 공무집행방해가 한 번에 문제 된 사건이라도 각각의 범죄가 어떤 이유로 최종 처분에 이르렀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전체적으로 불기소로 종결됐고 공무집행방해는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 강제추행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정리됐습니다.
처음 문제가 된 것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 여성의 뒤에 붙어 팔로 허리를 감싼 행동이었습니다. 항의가 이어지면서 여성과 이를 말리던 남성을 주먹으로 때리는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행동까지 약 20여 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범행의 대상과 보호되는 법익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각 부분을 구별해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기소유예 여부를 검토할 때 이와 같은 정상관계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인 대학생이라는 점,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 결별한 뒤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행동이 이어진 점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았고 합의 및 선처와 관련된 사정, 폭행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각각 살펴볼 부분이었습니다.
| 확인할 사정 | 이 사건에서 살펴볼 내용 |
| 전과 관계 | 초범 |
| 생활환경 | 대학생 |
| 범행 경위 | 결별 후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 |
| 행위 정도 |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음 |
| 범행 후 사정 | 합의 및 선처 관련 사정, 폭행 피해자의 처벌 의사 |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세 혐의의 성립 구조와 범행 후 사정을 각각 분리한 뒤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요소가 어느 부분에서 의미를 갖는지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노력을 사실관계에 맞춰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전체 사건의 절차상 처분은 불기소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강제추행에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폭행에 공소권없음, 공무집행방해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여러 혐의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워 보이는 혐의 하나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각 혐의별 성립 요건과 피해 회복,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례처럼 한 사건 안에서도 혐의에 따라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 등 서로 다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