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대마, 호기심으로 한 1회도 선처에 반영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Q.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2. 2.Q. ‘호기심이었다’고 말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3. 3.Q.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사정은 무엇인가요?
  4. 4.Q. 검찰의 최종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범행이 호기심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검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 매수 1회와 흡연 1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정까지 함께 고려돼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Q.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의뢰인은 덕덕고를 이용해 대마 판매자를 찾고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후 3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강남구 화장실 변기 칸에 숨겨진 대마초 2그램을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대마초는 의뢰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흡연했습니다. 매수와 흡연은 각각 한 차례였습니다.

 
Q. ‘호기심이었다’고 말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행 동기는 검토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실제 행위 자체가 성립하면 형사책임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 역시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사정만 떼어 보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살피는 구조입니다. (law.go.kr)

 
Q.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사정은 무엇인가요?
 

확인된 범행은 대마 매수 1회와 흡연 1회였고 반복적인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동종 전과도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대마 선처를 검토할 때 단순한 반성 표현보다 범행 횟수와 동기, 동종 전과 관계처럼 확인 가능한 사정을 구분해 설명하는 방향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자료를 활용해 향후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검찰의 최종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불기소 유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매수 및 흡연이 각각 한 번에 그쳤다는 점, 호기심에 따른 우발성이 있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점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됐습니다. 교육 이수라는 조건도 부가됐기 때문에 단순한 무조건적 종결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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