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없음)

- 1.항의 과정에서 별도의 폭행이 발생한 사안
- 2.폭행 피해자의 의사가 갖는 의미
- 3.세 혐의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리
- 4.서로 다르게 내려진 세부 처분
- 5.관련 Q&A
- 6.Q.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다른 혐의도 끝나나요?
폭행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는 폭행 혐의의 처분에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도 함께 문제 됐지만, 폭행 부분은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의 뒤에 붙어 허리를 팔로 감싼 행동이 먼저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이후 여성이 항의하자 왼쪽 턱과 어깨,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이를 말리던 남성의 턱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렸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두 경찰관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는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의 시간대에 발생했지만 강제추행, 폭행, 공무집행방해는 각각 성립 요건과 처분 사유가 다른 혐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단순 폭행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검찰의 처분에 직접적인 법적 의미가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도 폭행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강제추행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각 혐의를 분리해서 살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폭행 부분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부분을 구분해 사건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대학생이었던 점, 사건 당일 음주 후 우발적으로 행동이 이어진 경위,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았던 사정과 합의 및 선처에 관한 내용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선처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관점의 자료 정리 체계를 운영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모으기보다 사건 자체와 관련된 객관적 사정,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요소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검찰은 전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에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폭행 부분에는 공소권없음, 공무집행방해 부분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혐의가 함께 수사되더라도 모든 혐의가 같은 이유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법률상 직접 의미를 갖는 혐의와 그렇지 않은 혐의를 구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폭행은 공소권없음이었지만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는 각각 기소유예로 별도 처분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