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객관적 출입 경위가 쟁점이 된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거주자의 의사만으로 침입을 판단하지 않는 이유
  2. 2.객관적 사정과 피의자 진술의 관계
  3. 3.불기소와 혐의없음이라는 두 단계의 의미
  4. 4.관련 Q&A
  5. 5.피해자의 집에 실제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은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6. 6.주변 사정은 언제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에서는 피해자 주거에 들어갔다는 결과만큼 그 출입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경비원의 잘못된 안내와 고장 난 문이라는 사정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했고, 검찰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거주자의 의사만으로 침입을 판단하지 않는 이유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은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모습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관련 법리 역시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이라고 볼 수 없고,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나타난 모습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과정 자체에 제3자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술에 취한 피의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라인으로 잘못 안내했고, 피해자의 집 문은 고장으로 쉽게 열리는 상태였습니다.

 
객관적 사정과 피의자 진술의 관계
 

피의자가 ‘잘못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설명과 일치하는 외부 사정이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의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주거침입준강제추행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비원들의 이동 안내와 출입문의 상태가 실제 출입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했습니다.

 

사건 초기에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주장을 강하게 반복하는 것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분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진술분석과 객관자료 검증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단계에서는 전자가 우선하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불기소와 혐의없음이라는 두 단계의 의미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의 세부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문이 고장 나 있었다는 점, 경비원이 다른 라인으로 안내했다는 점 등의 사정은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이러한 사정과 전체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길 정도로 증거가 충분한지가 검토됐습니다.

 
관련 Q&A
 
피해자의 집에 실제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은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 출입 사실과 법률상 침입 판단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 방식과 경위, 당시 객관적으로 나타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변 사정은 언제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수사 초기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에만 의존하면 설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아는 사실과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주거침입법리#준강제추행#혐의없음#증거불충분#불기소#형사변호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