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마약, 의료기관 내부 처방 시스템 사용이 문제 된 사건 (기소유예(선도조건부))

 
  1. 1.Q. 병원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면 처방 입력도 가능한가요?
  2. 2.Q. 반복 횟수가 많으면 검찰 단계 종결은 어려운가요?
  3. 3.Q. 검사에서 옥시코돈이 검출되지 않은 점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4. 4.Q. 실제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간호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담당 의사의 계정을 이용해 마약성 진통제 처방 내용을 직접 입력한 사건입니다. 총 42회의 부정 발급과 이후 투약까지 확인됐지만, 범행 이후의 사정과 재범 방지 필요성이 함께 검토되면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와 기소유예(선도조건부)로 마무리됐습니다.

 
Q. 병원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으면 처방 입력도 가능한가요?
 

업무상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과 처방 권한을 갖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법상 처방전 작성과 교부는 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당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자신의 진료 정보에 아이알코돈정 28정을 입력하는 등의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단계확인된 내용
시스템 이용담당 의사의 의료정보시스템 아이디·비밀번호 사용
처방 입력본인의 진료 정보에 마약성 진통제 입력
반복 횟수총 42회 처방전 부정 발급
약물 취득·투약아알코돈정 1680정, 억시콘탄서방정 14정을 처방받아 투약
 
Q. 반복 횟수가 많으면 검찰 단계 종결은 어려운가요?
 

반복성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처분은 횟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상태,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 등을 함께 살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범행 이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의 검사 결과도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료기관 내부 권한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시스템 접근 가능성과 실제 처방 권한을 구분하고, 반복된 행위와 범행 이후의 정상관계를 각각 설명할 수 있도록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방지 필요성은 주변인의 호소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생활 관리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Q. 검사에서 옥시코돈이 검출되지 않은 점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소변과 모발에서 옥시코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감정 시점은 약 2년 뒤였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가 과거 투약 사실을 직접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투약했는지와 재범 가능성을 검토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정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Q. 실제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단순 투약사범에게 형사처벌만 부과하기보다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건이라고 해서 같은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권한과 행위 경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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