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 항거불능과 고의까지 나눠 본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준강제추행에서 나눠 볼 두 가지 문제
- 2.영상에서는 항거불능을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3.일치하는 진술을 사건 순서에 배치했습니다
- 4.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검찰
- 5.관련 Q&A
- 6.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면 준강제추행도 성립하기 어렵나요?
- 7.CCTV에 범행 장면이 없으면 항상 혐의없음인가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객관적인 상태만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였던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얼굴을 쓰다듬은 행위로 수사를 받았지만, CCTV와 사건 전후 진술이 검토된 끝에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합니다. 여기에 형법 제13조의 고의 원칙까지 함께 보면 피의자가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우선 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충분히 입증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검토 단계 | 확인해야 할 내용 |
| 피해자의 상태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었는지 |
| 문제 된 행동 | 해당 상태를 이용한 접촉인지 |
| 객관자료 | CCTV가 진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
| 사건 직후 정황 | 객실을 나온 경위와 양측 진술이 맞는지 |
확인된 CCTV에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스킨십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의뢰인이 강제력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만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항거불능 상태 자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인식까지 별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도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아내의 전화를 받은 뒤 의뢰인이 객실을 곧바로 나왔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했습니다. 이는 사건이 어떻게 종료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진술분석과 CCTV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객관적인 항거불능 여부와 피의자의 인식 문제를 뒤섞지 않고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를 다투는 수사에서는 양형자료보다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먼저 진행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을 곧바로 인정하지 않고, 항거불능과 이를 이용한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살펴본 사례입니다.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핵심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준강제추행 성립에도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전체 증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아닙니다. CCTV 촬영 범위 밖에서 벌어진 사실이나 다른 증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건마다 증거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