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제추행, 술에 취했다면 항거불능으로 보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항거불능은 구별해야 합니다
- 2.CCTV에 나타난 모습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 3.객실에서 나온 경위와 양측 진술의 일치
- 4.검찰이 최종적으로 내린 처분
- 5.관련 Q&A
- 6.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진술만 있으면 항거불능이 인정되나요?
- 7.강제성이 없었다면 준강제추행은 성립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였던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봉사활동 참여자를 모텔로 데려간 뒤 얼굴을 쓰다듬은 행위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고,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음주 여부가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맞서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였는지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의식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형성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면 항거불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중요한 객관자료였습니다.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스킨십하는 모습이 확인됐고, 강제적인 행동이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단정할 만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강제력 자체가 반드시 구성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장면은 당시 접촉의 성격과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주변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전화를 받은 뒤 곧장 모텔 객실에서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했습니다.
서로 대립하는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양측 진술 가운데 일치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건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진술과 객관자료를 나눠 검토하고, CCTV에 대한 디지털 증거 해석과 양측 진술분석을 함께 진행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탄원서보다 객관증거와 진술의 정합성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CCTV에서 강제성을 단정할 장면이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충분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객실을 나온 경위에 관한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검토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에게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그 사실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음주 정도와 당시 행동, 의사소통 가능 여부, 영상 등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폭행·협박보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유사한 사건도 당시 음주 정도와 객관자료가 다르면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