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접촉 강도가 약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접촉 강도가 세지 않으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 2.Q. 이 사건에서는 왜 기소유예가 가능했나요?
- 3.Q.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혐의도 없어지는 건가요?
- 4.사건을 정리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부분
강한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을 감싸고 끌어당겨 깍지를 낀 뒤 택시에서 손과 허리·골반 부위를 만진 행위가 문제 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다면 그 힘이 상대방의 저항을 완전히 제압할 정도였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게 잡지 않았다'거나 '짧게 만졌다'는 설명만으로 혐의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의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했고 동종전력이 없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게 평가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처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최종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접촉 강도가 약했다는 주장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행위의 범위와 범행 인정, 피해 회복 및 전력 관계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강제추행 행위의 성립 여부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범행 자체를 부인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를 결정하면서 구체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손을 잡은 행위와 택시에서 이어진 접촉을 모두 포함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했고, 최종 처분 역시 '기소유예'만이 아니라 교육이수조건부라는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과 관련된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접촉 강도가 비교적 약한 다른 사건이라고 해서 같은 결과가 예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달라지면 강제추행 성립과 처분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