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거래방지법위반, 기소유예는 어떤 사정을 함께 보나요?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기록하는 방식
- 2.Q. 초범이면 가장 중요한 사정인가요?
- 3.Q. 검사 음성은 어느 부분에서 반영될 수 있나요?
- 4.Q. 최종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기소유예는 한 가지 사정만 보고 결정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GHB 판매 글을 보고 35만원을 송금하고 택배로 받은 액체를 GHB로 인식해 양수한 사실이 있었지만, 초범이고 소변·모발에서 마약류 음성 반응이 확인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선도조건부)라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불기소 결정을 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결정서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소유예 역시 단순한 한 줄 결론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과 불기소 이유를 토대로 결정되는 처분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 검토 영역 | 이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 | 주의할 점 |
| 범행 경위 | GHB 판매 글 확인 후 35만원 송금 | 구매 의사가 구체화된 과정 |
| 실행 정도 | 택배로 갈색 병 실제 양수 | 단순 문의 단계와 구별 필요 |
| 전과 관계 | 초범 | 하나의 참작 요소 |
| 객관자료 | 소변·모발 마약류 음성 | 구매 행위와는 별개로 해석 |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구매 방식과 물품 수령, 물품에 대한 인식 등 사건의 경위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검사 당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객관자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를 근거로 구매 사실까지 부정하는 방식은 사건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기소 가능성을 검토할 때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매 경위와 객관자료를 각각 정리하고,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자료를 한꺼번에 섞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고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소변·모발 마약류 음성 반응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었지만, 다른 사건의 기소유예 여부는 각 사건의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는 유리한 자료의 개수보다 각각의 자료가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