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거래방지법위반, 소변·모발 음성이면 사건이 끝나나요?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Q.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투약 혐의는 어떻게 보나요?
- 2.Q. 실제로 문제 된 행위는 무엇이었나요?
- 3.Q. 기소유예는 무죄와 같은 뜻인가요?
- 4.Q.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요?
아닙니다.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구매와 양수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며,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선도조건부)로 마무리됐습니다. 피의자는 GHB 판매 글을 보고 35만원을 송금한 뒤 편의점 택배로 갈색 병을 받아 그 안의 액체를 GHB로 인식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실제 검출 여부를 보여주는 객관자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변과 모발 모두에서 마약류 음성 반응이 확인됐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었지만, 그 결과만으로 다른 행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판매 글을 보고 대금을 송금하고, 택배로 받은 액체를 GHB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양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투약 여부와 별개로 구매·양수 과정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기소유예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거래방지법위반변호사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사실만 앞세우기보다, 구매 경위와 물품에 대한 인식, 초범 여부를 각각 나눠 검토해 사건의 전체 흐름을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나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재범 방지 자료를 통해 향후 위험을 낮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검찰은 전체 사정을 검토한 뒤 불기소 처분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초범이었고 소변·모발에서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온 점은 함께 고려될 수 있었지만, 기소유예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 음성은 중요한 자료일 수 있지만, 구매와 양수라는 행위까지 지워 주는 자료는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