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마, 경찰조사 전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2.Q. 초범이라는 사실부터 강조하면 되나요?
- 3.Q. 불면증 때문에 사용했다고 설명해도 되나요?
- 4.Q.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대마 사건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실제 구매 경위와 양, 사용 횟수, 진술이 서로 맞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인터넷으로 대마 1그램을 구매해 1회 흡연한 사실을 토대로 대응이 이루어졌고, 이후 검찰에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됐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최초 진술은 이후 수사와 처분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기억에 없는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구매와 사용의 실제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인터넷 검색으로 판매자를 알게 된 경위, 판매책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사실, 대마 1그램을 구매하고 1회 흡연한 사실이 사건의 기본 흐름이었습니다.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횟수나 경위를 바꾸기보다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초범은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마를 실제 구매하고 흡연한 사실, 범행 횟수와 사용량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구매와 흡연이 각각 1회였다는 점이 초범과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용 동기라면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울증과 불면증을 해소하려 했다는 이유가 대마 구매·흡연을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면책 사유처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먼저 맞추고, 이후 검찰이 반복성과 재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초기 수사에서는 주변인의 호소보다 피의자의 진술과 사건의 객관적인 흐름을 우선 정리합니다.
검찰은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는 특정 결과를 정해 놓고 설명을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사실을 기준으로 혐의의 범위와 처분에 참고될 사정을 구분해 두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