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마, 우울증·불면증 목적이면 참작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사용 이유와 위법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 2.실제 행위는 한 차례였습니다
- 3.동기를 면책 사유가 아닌 경위로 설명하기
- 4.불기소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5.관련 Q&A
- 6.Q. 불면증 때문에 대마를 사용했다고 말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 7.Q. 사용 동기는 말하지 않는 편이 낫나요?
사용 목적만으로 대마 구매와 흡연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처분을 검토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며, 이 사례에서는 우울증과 불면증을 해소하려 대마를 사용한 경위와 초범·1회성이라는 사정이 검토된 뒤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마를 흡연한 이유가 수면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그 목적만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동기와 행위의 법적 허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목적을 이야기할 때도 “치료 목적이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방향보다는 실제 범행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대마 판매자를 검색해 알게 됐고 판매책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했습니다. 구매한 대마는 1그램이었으며 구매와 흡연 모두 한 차례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반복 구매·흡연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사건의 성격을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실제로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우울증과 불면증을 해소하려 했다는 사정을 위법성을 없애는 주장으로 과장하지 않고, 대마 사용에 이르게 된 배경과 1회성 여부를 함께 설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재범 방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살펴야 합니다. 왜 사용하게 됐는지를 확인한 뒤 같은 방식의 대마 사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당사자의 상황은 검증 가능한 사실과 재범 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대마 사용 목적이 처분을 결정한 하나의 이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구매량이 1그램이었던 점과 구매·흡연이 각각 1회였다는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용 목적만으로 대마 구매·흡연의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설명을 피하고 실제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동기의 법적 의미를 과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