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거래방지법위반, 35만원 송금 후 택배로 받은 액체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판매 글에서 택배 수령까지 이어진 흐름
- 2.특례법이 말하는 마약류의 범위
- 3.검사 결과와 초범 사정을 따로 정리
- 4.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사건
- 5.관련 Q&A
- 6.Q. 돈만 보낸 사건과 물품까지 받은 사건은 다른가요?
- 7.Q. GHB라고 믿고 받은 사실이 중요한가요?
인터넷에 게시된 GHB 판매 글을 본 뒤 35만원을 송금하고, 편의점 택배로 갈색 병을 받아 그 안의 액체를 GHB로 인식한 사건입니다. 구매와 실제 양수까지 이어졌지만 피의자는 초범이었고 소변·모발 검사에서 마약류 음성 반응이 확인됐으며, 사건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라는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검색이나 문의 단계에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매 글을 확인한 뒤 35만원을 입금했고, 이후 편의점 택배를 통해 새끼손가락 크기의 갈색 병을 실제로 양수했습니다.
병 안에는 불상의 액체가 들어 있었고 피의자는 이를 GHB로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돈을 보낸 경위와 물품을 받은 사실, 당시 물품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연결돼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마약류’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받은 액체를 GHB로 인식했다는 사실이 있었으므로, 그 인식과 양수 행위를 특별법의 구조에 맞춰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투약 관련 객관자료로 검토될 수 있었고,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사실도 전과 관계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거래방지법위반전문변호사는 송금과 수령처럼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실은 그대로 정리하고, 초범 여부와 검사 음성 결과는 별도의 자료로 구분해 사건을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구매대금 송금과 물품 양수라는 사실이 존재했음에도 초범과 검사 음성이라는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단계가 다르므로 검토할 사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택배 수령까지 이어졌습니다.
특례법은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한 상태에서 양수했는지를 규율하므로 인식 내용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거래 사건에서는 구매 의사부터 송금, 수령, 검사 결과까지 시간을 따라 정리하면 쟁점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