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거래방지법위반, GHB 구매에서 살핀 핵심 쟁점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첫 번째 쟁점은 구매와 양수의 구체성
- 2.두 번째 쟁점은 물품에 대한 인식
- 3.세 번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객관자료
- 4.마지막 처분에 담긴 의미
- 5.관련 Q&A
- 6.Q. 구매한 물품의 실제 성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응이 달라지나요?
- 7.Q.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같은 처분이 다시 가능한가요?
GHB 판매 글을 보고 35만원을 송금한 뒤 편의점 택배로 액체가 든 갈색 병을 받고, 그 액체를 GHB로 인식해 양수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초범이었고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 음성 반응이 확인됐으며,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온라인 글을 본 데서 끝나지 않고 대금 송금과 택배 수령까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구매 의사가 어느 정도 구체화됐는지, 실제로 어떤 물품을 받았는지가 사건 흐름의 중심이 됐습니다.
갈색 병 안에는 불상의 액체가 들어 있었고 피의자는 이를 GHB라고 인식했습니다.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사건에서는 물품의 외형만이 아니라 당시 피의자가 그 물품을 무엇이라고 인식했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소변·모발 검사에서 마약류 음성 반응이 확인됐고 피의자는 초범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기소유예 단계에서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별도로 살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거래방지법위반전문변호사는 구매·양수 경위와 검사 결과, 재범 위험 관련 사정을 서로 분리해 사실에 맞는 대응 자료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해 재범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구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하면서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인터넷 판매 글 확인, 35만원 송금, 택배 수령이라는 구체적 구매 경위가 있었지만, 초범과 소변·모발 검사 음성이라는 사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마약거래방지법은 마약류로 인식한 물품의 양수 등을 별도로 규율하므로, 실제 성분 문제와 당시 인식 문제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사건의 사실관계와 전력, 재범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번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GHB 구매 사건은 구매 경위, 물품에 대한 인식,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각각 분리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