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거래방지법위반,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초범이 곧바로 불기소를 뜻하지 않는 이유
- 2.검사 음성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
- 3.검찰이 최종적으로 내린 처분
- 4.관련 Q&A
- 5.Q. 초범이면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나요?
- 6.Q. 마약검사 음성이면 혐의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소변·모발 검사에서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온 점이 함께 검토됐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선도조건부)라는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GHB 판매 글을 보고 35만원을 송금한 뒤 택배로 받은 갈색 병의 액체를 GHB로 인식해 양수한 사실 자체는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여부는 전과 유무 하나가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보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점은 분명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동시에 인터넷 판매 글을 보고 대금을 송금했고, 택배를 통해 액체가 든 병을 실제로 양수했다는 경위도 함께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는 이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다만 음성이라는 사실만으로 구매·양수와 관련한 법적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구매 경위와 물품에 대한 인식까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거래방지법위반전문변호사는 이처럼 구매 사실과 검사 결과를 섞어 설명하지 않고, 각각이 수사기관의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선처 자료를 준비할 때도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덧붙이기보다 재범 가능성과 생활상 위험요인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방지 요소를 정리할 수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구체적인 처분으로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소변·모발 검사에서 마약류 음성 반응이 확인된 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지만, 같은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은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구매 방식, 양수 여부, 투약 관련 정황, 수사 이후 태도 등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는 투약 관련 객관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마약류로 인식한 물품의 양수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한 가지 유리한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불리한 사실과 객관자료를 분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