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직무유기, 양성평등계선 보고가 본래 직무인가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왜 ‘본래 직무’가 중요합니까?
- 2.직속상관이었던 점은 불리하지 않았나요?
- 3.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인가요?
- 4.함께 제기된 다른 혐의도 있었나요?
- 5.검찰의 처분은 어떻게 끝났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무유기죄에서 양성평등계선 보고를 하지 않은 행위가 문제 되려면 우선 그 보고가 피의자의 구체적인 직무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그 점이 쟁점이 됐고,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조직 안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행동과 형사법상 부담하는 구체적인 직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수장인 의뢰인에게 양성평등계선을 통한 보고가 본래의 담당 직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상대 중사의 직속상관이었습니다.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이후의 대응이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지휘상 책임이 있다는 점과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결론 사이에는 구성요건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보고 의무가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받아들인 과정과 이후 행동을 설명하는 사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상대방을 작업 과정에서 분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직무유기변호사는 지휘상 책임과 형사상 직무를 혼합하지 않고, 보수장이라는 보직에서 실제 부담하는 업무가 무엇인지와 사건 이후 취한 조치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직무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실제 규정과 보직의 내용, 당시 행동을 중심으로 판단 구조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상대 중사에게 알려줬다는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따라서 한쪽 혐의의 판단을 다른 혐의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각각의 성립 요건을 살펴야 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