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직무유기, 신고자 신원이 추정되게 말하면 처벌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어떤 행위가 문제 됐나요?
- 2.직무유기 혐의까지 함께 제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3.피해자의 의사도 확인해야 하나요?
- 4.검찰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신고자의 신원이 추정될 수 있는 내용을 말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처벌이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어떠한 경위로 전달했는지와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무유기 혐의까지 함께 수사됐지만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였습니다.
의뢰인은 하사로부터 중사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해당 중사에게 알렸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서 실제 전달 내용과 신고자 보호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해 사실과 추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상급자, 군 수사기관 또는 양성평등계선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직무유기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하지만 직무유기에서는 해당 보고가 의뢰인의 구체적인 직무였는지와 의식적인 방임이 있었는지가 따로 검토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법적 의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의뢰인의 인식과 후속 행동을 이해하는 사실 중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작업 과정에서 피해자와 상대방을 분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직무유기전문변호사는 신고자 보호 문제와 미보고 문제를 동일한 쟁점으로 취급하지 않고, 각각 어떤 사실과 증거가 필요한지를 구분해 사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없음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주변 평가보다 실제 전달 내용과 당시 직무, 후속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를 우선 확인합니다.
검찰은 수사 후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같은 군 조직 내 사건이라도 정보 전달의 내용과 직책,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