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직무유기, 두 혐의를 각각 나눠 검토한 수사 대응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같은 사실에서 시작해도 성립요건은 다릅니다
  2. 2.직속상관이라는 지위도 별도로 해석해야 했습니다
  3. 3.미보고 뒤에 있었던 실제 행동
  4. 4.검찰 단계에서 종결된 결과
  5. 5.관련 Q&A
  6. 6.여러 혐의를 받으면 하나의 주장으로 대응하면 되나요?
  7. 7.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재판까지 가지 않는 처분인가요?

의뢰인에게는 하나의 강제추행 피해 보고를 둘러싸고 두 가지 형사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하나는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상대 중사에게 알렸다는 혐의였고, 다른 하나는 정식 보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두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고,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같은 사실에서 시작해도 성립요건은 다릅니다
 

두 혐의는 모두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행동에서 시작됐지만 판단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구분수사에서 확인해야 했던 부분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렸는지와 그 경위
직무유기보고가 의뢰인의 직무인지, 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는지
피해자의 의사표현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이 당시 인식에 미친 의미
후속 행동피해자와 상대방을 작업 과정에서 분리한 사실
 

직무유기와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도 각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계를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직속상관이라는 지위도 별도로 해석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상대방 모두의 직속상관이었습니다. 이 점은 사건 대응에서 중요한 지위적 요소였지만, 모든 지휘 책임을 곧바로 형사상 직무유기로 바꾸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양성평등계선 보고 업무가 보수장인 의뢰인의 본래 직무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검토됐습니다.

 
미보고 뒤에 있었던 실제 행동
 

피해자는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휘계통 보고나 수사기관 신고 대신 작업 과정에서 양측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직무유기변호사는 정보 전달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에서 필요한 사실을 별도로 배열하고, 피해자의 발언과 분리조치가 어느 쟁점에 연결되는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구성요건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혐의별로 무엇이 입증돼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종결된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사실을 모든 범죄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 각 죄의 성립요건에 맞춰 사실관계를 나누는 것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관련 Q&A
 
여러 혐의를 받으면 하나의 주장으로 대응하면 되나요?
 

범죄마다 성립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도 어느 혐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재판까지 가지 않는 처분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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