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직무유기, 작업 간 분리조치의 의미를 살핀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미보고와 무대응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2. 2.당시 판단의 배경이 된 피해자의 의사표현
  3. 3.보수장에게 요구되는 직무의 범위
  4. 4.수사기관의 최종 처분
  5. 5.관련 Q&A
  6. 6.분리조치를 했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7. 7.직무유기 사건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지휘계통이나 군 수사기관 등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와 상대방을 작업 과정에서 분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수사 끝에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미보고와 무대응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직무유기죄를 검토할 때는 특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전체적인 직무 수행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판례 법리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와 단순한 직무태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보고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과 피해자·상대방을 분리한 사실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당시 판단의 배경이 된 피해자의 의사표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피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이 지휘계통 보고 대신 현장에서의 분리를 선택하게 된 경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법적 의무가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어떤 의무가 존재했고, 의뢰인이 이를 의식적으로 버렸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보수장에게 요구되는 직무의 범위
 

직무유기 혐의에서는 양성평등계선으로 보고해야 하는 업무가 보수장인 의뢰인의 본래 직무에 속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인 지휘 관계와 구체적인 형사상 직무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직무유기전문변호사는 미보고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직상 직무의 범위와 피해자의 발언, 실제 분리조치가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를 구분해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라면 주변인의 선처 요청보다 구성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실을 먼저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의 최종 처분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떠한 조치가 충분했는지를 일반적으로 평가한 사례가 아니라, 직무유기죄가 요구하는 의식적 직무 포기와 구체적인 직무 범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살핀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Q&A
 
분리조치를 했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분리조치는 당시 대응을 보여주는 사실 중 하나이고, 별도의 보고 의무가 있었다면 그 의무의 근거와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무유기 사건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문제가 된 행위가 실제 담당 직무인지, 의무를 알고도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인지, 당시 다른 대응을 했는지가 핵심 확인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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