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직무유기, 직무 범위와 당시 조치를 함께 본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사건에서 동시에 존재했던 여러 사정
- 2.형법상 직무유기와 조직 내부 책임의 차이
- 3.사건 성격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는 과정
- 4.검찰에서 끝난 사건
- 5.관련 Q&A
- 6.군 내부에서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사건이 될 수 있나요?
- 7.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군 조직에서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간부에게 어떤 대응이 요구되는지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조직상 책임과 형법상 구성요건을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무유기와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혐의가 제기됐지만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상대 중사의 직속상관이었습니다. 피해 사실과 추가 피해 내용을 알게 된 뒤 지휘계통이나 군 수사기관, 양성평등계선을 통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 됐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고, 의뢰인은 작업 과정에서 피해자와 상대방을 분리했습니다. 따라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전체 행동을 살펴야 했습니다.
직무유기죄는 모든 직무상 잘못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판례 법리는 국가 기능을 저해할 정도의 구체적인 위험성과 의식적인 직무 포기 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직무유기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양성평등계선 보고 의무가 보수장인 의뢰인의 본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이나 양형보다 직무의 범위와 당시 의뢰인의 인식이 직접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직무유기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성격에 맞춰 직책과 본래 담당 업무, 피해자의 의사표현, 실제 분리조치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탄원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법적 의무의 범위를 밝히는 작업을 우선합니다.
검찰은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한 뒤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신고 의사나 분리조치 하나가 결과를 정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본래 직무가 무엇이었는지, 당시 상황에서 직무를 의식적으로 버렸다고 볼 증거가 충분한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됐다는 점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내부상 책임과 형법상 직무유기는 성립 기준이 다르므로 실제 직무의 근거와 행위 당시의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의사만을 근거로 법령이나 규정에 따른 의무가 사라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직책에 적용되는 보고·신고 의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