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매매, 한 번의 유사성행위도 처벌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에는 횟수 기준이 있나요?
- 2.Q. 1회라는 사실은 언제 의미가 있나요?
- 3.Q. 조사에서는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 4.Q.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면 도움이 되나요?
- 5.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끝난 사건
한 번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혐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현금 17만원을 지급한 뒤 손을 이용해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문제됐고, 검찰은 불기소와 함께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누구든지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일정 횟수 이상일 때만 금지한다는 방식이 아니므로 1회라는 사실만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바로 빠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한 번이었으니 문제되지 않는다’는 접근보다 실제 행위가 법에서 정한 성매매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혐의 성립과 별도로 검찰의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범행의 구체적인 모습과 횟수가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1회 행위라는 사실과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두 사정을 곧바로 특정 결과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처분 단계에서 사건의 전체 모습을 설명할 때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을 지급한 사실과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횟수는 몇 차례였는지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매매전문변호사는 성매매 혐의가 문제된 초기 단계에서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구조에서는 검찰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력과 행위 횟수를 별도로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대응을 위해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자체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검증할 수 있는 재범 방지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불기소의 세부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으므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한 차례였다는 사정은 살펴볼 요소가 될 수 있지만, 1회라는 사실만으로 처분 결과가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