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직무유기,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피해자의 말은 왜 중요했나요?
- 2.그래도 직속상관이었다면 책임이 커지는 것 아닌가요?
- 3.아무런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던 사건인가요?
- 4.신고자 관련 혐의는 어떻게 다뤄졌나요?
- 5.마지막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아닙니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서 모든 보고·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발언과 의뢰인이 이후 취한 조치가 함께 검토됐고,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마지못해 이야기한 뒤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내용은 의뢰인의 법적 의무가 없어졌다는 의미로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당시 의뢰인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고하지 않은 행위를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포기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살펴볼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상대 중사의 직속상관이었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직속상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양성평등계선 보고가 보수장인 의뢰인의 본래 직무인지가 별도의 쟁점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건 기록에서는 의뢰인이 작업 과정에서 피해자와 상대방을 분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표현을 보고 의무의 소멸 근거로 단정하지 않고, 그 발언 이후 실제로 이루어진 분리조치와 의뢰인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를 함께 살펴보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행위 당시의 인식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실관계 자체를 정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에게는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상대 중사에게 알렸다는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위반 혐의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직무유기와는 별도로 해당 전달 내용과 경위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검찰은 두 혐의를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한마디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진 사례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 범위와 당시 인식, 실제 조치 등을 함께 살핀 결과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