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초병특수폭행,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

 
  1. 1.대검을 사용한 행위가 가볍지 않았던 이유
  2. 2.합의만이 아니라 피해 정도도 함께 봐야 합니다
  3. 3.처분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한 흐름으로 정리
  4. 4.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마무리된 사건
  5. 5.관련 Q&A
  6. 6.피해자와 합의하면 초병특수폭행도 기소유예가 되나요?
  7. 7.기소유예도 불기소인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소속대 탄약고에서 피해자와 함께 경계근무를 서던 중 대검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각각 2회 찌른 일로 초병특수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정도와 합의·처벌불원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됐고, 사건은 불기소 처분 가운데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대검을 사용한 행위가 가볍지 않았던 이유
 

군형법 제56조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전이 아닌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어, 단순한 신체 접촉과는 다른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경계근무 중 대검이 사용됐다는 점을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형법 관련 법리에서도 ‘위험한 물건’과 이를 ‘휴대’한 경우는 특수범죄 성립을 판단할 때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합의만이 아니라 피해 정도도 함께 봐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는 범행 수단 하나만 떼어 보거나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검이 사용됐다는 사정과 함께 실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는 범행의 수단과 결과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포함됩니다.

 
처분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한 흐름으로 정리
 

법률사무소 니케의 초병특수폭행전문변호사는 대검이 사용된 경위와 실제 피해 정도, 합의 및 처벌불원 사실이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사건의 전체 흐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선처를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범행 후의 변화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구성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등 검증 가능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사건에 맞춰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마무리된 사건
 

수사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구체적인 처분 유형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처분과는 다릅니다.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해 회복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다른 초병특수폭행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당연히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피해자와 합의하면 초병특수폭행도 기소유예가 되나요?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용한 물건과 행위 방법, 피해 결과, 합의와 처벌불원 등 전체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소유예도 불기소인가요?
 

그렇습니다. 기소유예는 여러 종류의 불기소 처분 가운데 하나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수사 절차를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초병특수폭행처럼 행위 수단 자체가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라도 실제 피해와 범행 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나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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