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초병특수폭행,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

- 1.Q. 불기소라면 혐의가 없었다는 뜻인가요?
- 2.Q. 기소유예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나요?
- 3.Q. 대검을 쓴 사실은 왜 별도로 봐야 하나요?
- 4.Q. 실제 대응에서는 무엇을 나눠 봐야 하나요?
- 5.불기소 중 기소유예로 종결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탄약고 경계근무 중 대검으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각각 2회 찌른 초병특수폭행 혐의를 받았지만, 수사 결과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최종 결과는 불기소였고 그 구체적인 사유가 기소유예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기소에는 혐의없음뿐 아니라 기소유예 등 서로 다른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아니라 기소유예였습니다. 따라서 ‘초병특수폭행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결과를 바꾸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1조에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검을 사용했다는 행위 방법이 있었던 반면 실제 피해는 비교적 경미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군형법 제56조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초병에게 폭행한 경우를 초병특수폭행으로 규율합니다. 적전이 아닌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어 행위 수단은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라는 결과만 보고 사건의 위험성을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초병특수폭행전문변호사는 범행 수단과 실제 피해 결과를 별도로 살핀 뒤, 합의와 처벌불원 등 사건 이후의 사정까지 연결해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처럼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사건 이후의 재범 위험이나 변화된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최종적으로 사건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불기소 유형은 기소유예였습니다.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같은 처분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대검의 사용 방법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사건 이후의 정황이 달라지면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