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발만 촬영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어떤 신체를 찍었는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2. 2.죄질을 설명할 때도 범행 전체를 봐야 합니다
  3. 3.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된 결과
  4. 4.관련 Q&A
  5. 5.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아니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닌가요?
  6. 6.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이 발이라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군화를 신은 발 부분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문제 됐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 가운데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신체를 찍었는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현재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촬영 부위 하나만 떼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드러난 신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범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옷을 입은 사람의 전신 사진처럼 구체적인 촬영 방식에 따라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할 부분이 사건에서 드러난 내용
촬영 부위군화를 신고 있는 피해자들의 발 부분
촬영 방식상대방이 모르게 휴대전화 카메라 사용
장소와 상황화장실 용변 칸을 이용한 촬영
범행 동기군인·군화 등에 성적 관심이 있었음
횟수같은 방식의 촬영 12건 및 별도의 미수 행위
 

이처럼 같은 ‘발 촬영’이라도 우연히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과 특정한 성적 관심을 바탕으로 몰래 촬영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죄질을 설명할 때도 범행 전체를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의 은밀한 부위 자체가 아니라 군화를 신은 발 부분이 촬영됐다는 점이 다른 불법촬영 사안과 비교해 처분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행위 자체의 문제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같은 형태의 촬영이 12건에 이르렀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횟수라는 불리한 사정과 촬영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 초범이라는 사정을 한꺼번에 뭉뚱그리지 않고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촬영된 신체 부위만 강조하기보다 장소·촬영 방식·횟수·성적 동기를 구분해 사건 전체의 정도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역시 특정한 성적 관심이 실제 재범 위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재범 방지 방향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된 결과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고,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즉 혐의를 단순히 부정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공소 제기를 유예하면서 교육 이수 조건을 붙인 사례입니다.

 

촬영 부위가 발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초범 여부와 범행 내용, 반복 횟수 등 전체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아니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위를 어떤 상황과 방식으로 촬영했는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판단은 얼굴 노출 여부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된 신체와 촬영 경위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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