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마약(향정), 투약 혐의와 객관자료를 분리해 본 수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불기소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2. 2.투약 혐의가 구체적이어도 불기소가 가능할 수 있나요?
  3. 3.혐의를 부인할 때 변호사는 어떤 부분을 확인하나요?
  4. 4.재범위험성 자료나 탄원서도 필요한가요?
  5. 5.마지막으로 내려진 처분은 무엇인가요?

약 0.2그램의 필로폰을 가열한 뒤 연기를 흡입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피의자는 투약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는 음성이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처분은 불기소 중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불기소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사를 거친 사건을 재판에 넘길 것인지 여부 역시 검찰 단계에서 판단되며, 이번 사건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law.go.kr)

 

구체적인 불기소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투약 혐의가 구체적이어도 불기소가 가능할 수 있나요?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것과 이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한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의 양이 약 0.2그램으로 특정됐고 투약 방법도 가열 후 연기 흡입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이를 부인했고,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도 음성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사건의 증거 관계가 검토된 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때 변호사는 어떤 부분을 확인하나요?
 

무엇보다 피의자의 설명과 객관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가 있는 부인인지, 반대로 부인과 충돌하는 자료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는 투약을 부인하는 진술과 소변·모발 음성 감정 결과를 같은 기준에서 검토하면서, 범죄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는 범위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나 탄원서도 필요한가요?
 

혐의가 인정된 뒤 형을 정하는 사건과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준비할 자료가 같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무혐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할 사건에서는 과학적 자료와 증거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에 의존하지 않으며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의 평가보다 해당 피의사실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려진 처분은 무엇인가요?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입니다.

 

소변·모발 검사 음성과 피의자의 부인이라는 사실이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 두 가지 요소만으로 모든 마약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증거가 존재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혐의가 제기된 시점부터 선처를 전제로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인지부터 나누어 보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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